조윤선 전 국회의원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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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

유죄 확정
2018-03-29-2023-11-09
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후 사건 종료
파기환송심 선고

징역 6개월, 집행유예 1년 / 서울고법 형사2부(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, 한기수·남우현 고법판사) / "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", "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·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'해수부에서 대응하라'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", "윤 전 차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,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"

2023-11-09

3심 선고

유죄 취지 파기환송 / 대법원 형사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 / "해수부 공무원 A 씨는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, B 씨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라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", "조 전 수석 등은 A,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", "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"

2023-04-27

2심 선고

무죄 /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

2020-12-17

1심 선고

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/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(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) / "이 전 실장 등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해수부 장·차관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·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방해 활동을 일삼았다", "결과적으로 특조위는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쳐야 했다", "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보면 이 전 실장 등이 직접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기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정도", "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"

2019-06-25

기소

불구속 기소 /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/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

2018-03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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